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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민주당, '김건희 특검' 내달 14일 본회의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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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별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 기한(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재의결 표결까지를 모두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 이전에 끝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예정된 본회의 날짜 이튿날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이어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재판에 집중될 관심을 '김건희 특검법'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니 마니 엉뚱한 집안싸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특별감찰반 임명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친한계·친윤계를 싸잡아 특검법 통과를 압박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형을 구형받은 데에 대해 "식비 7만 8000원이 벌금 300만 원이면 주가조작 23억 원은 얼마나 구형해야 하나"라며 "권력의 애완견이 된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본인 식비 2만 6000원을 직접 결제하고 본인 모르게 비서관이 결제한 식비 7만 8000원을 두고 검찰은 죄질이 중한 범죄라고 규정했다"며 "그렇다면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23억 원에 달하는 김건희 여사는 종신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형을 구형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혔다. 이밖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14일 본회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기국회 때 국회 본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에 열린 만큼 다음달 14일과 21일, 28일 등으로 열리는 게 맞다"며 "(김건희 특검은) 결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본인이 결단해야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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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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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하려고 하는 내달 14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 하루 전날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권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저희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것과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김건희 특검은 거의 2년 가깝게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요즘에는 무슨 법만 통과시키려고 하면 다 '방탄'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오히려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는 국민적 요구가를 막고 '김건희 방탄'을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더 문제"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나온 증거들에 비춰볼 때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이 대표에 대한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유죄 확정판결(3심)이 나기 전까지는 당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그는 이 대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미 이 대표에 관해서는 지난 2년 이상 수사가 돼왔고 이 대표에게 유죄, 악마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해 온 것 아니냐. (그것이)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들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잘 알고 있고, 더군다나 위증교사라든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제1야당 당대표·유력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도 여권 내부의 '특별감찰관 논쟁'에 부처 "(특별감찰관은) 전혀 대안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이 더 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며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해봤자 뭘 어떻게 더 예방하겠다는 거냐.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특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의 심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한 것을 보시면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 의혹을 특별감찰관, 수사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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