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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야당 “명태균 사건, 9개월간 검사 없는 수사과 배당” 검찰 늑장 수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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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경남선관위 수사 요청

올해 9월 돼서야 형사4부 재배당”

“중앙지검 특수본 설치해야” 하자

법무장관 “중앙지검 못 믿겠다면서” 응수

경향신문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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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가 지난 5월에 4000여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작년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심 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올해 10월10일이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였다. 봐주기 수사”라며 “창원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 배당해놓고 요식 행위로 신경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끝날 때 돼서야 형사부에 겨우 배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는 ‘명씨 참고인 조사 한 번 한 것 말고 뭐가 더 있느냐’는 장 의원의 질문에는 “관련자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명씨로부터 깡통폰을 제출받고 수사를 했다고 하면 안 된다”며 “총선 전후 (명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도 없으면서 무슨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나. 차라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심 총장은 “창원지검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렇게 연루된 인물이 많고 관심도 높은데 수사 속도가 나지 않아 원성이 크다”며 “창원지검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인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설치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잘 알아서 처리할 거라 생각한다”며 “의원님이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건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하면서 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라고 반박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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