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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대한 비용을 국내 통신사들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들도 (국내에서) 수익을 얻어가는 만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했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현재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운영 비용은 통신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전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줘 왔다.
다만, 디지털 소비 방식이 변화한 만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책임을 통신사업자만이 져야하는 지를 두고선 의문이 제기됐다.
이 의원도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 사업이 진행되면 통신사의 부담도 더 크게 늘어날텐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정리되어있는 법 제도 내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 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범주에 드려오울 수 있는 다른 사업자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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