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사진 ㅣ스타투데이DB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에서 경기 과천시의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은 당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으며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혐의 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전력은 3번째로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바 있다. 2011년 2월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 상태에서 후배의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으로 데뷔해 이름을 알렸으며 음주운전 직전인 지난 5월 12일까지 연극 무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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