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세번째 ‘음주운전’ 박상민…검찰, 징역 6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배우 박상민.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에서 경기 과천시의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은 당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으며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혐의 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전력은 3번째로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바 있다. 2011년 2월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 상태에서 후배의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으로 데뷔해 이름을 알렸으며 음주운전 직전인 지난 5월 12일까지 연극 무대에 올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