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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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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혐의' 배우 박상민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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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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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민 배우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박 씨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 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사진=매니저먼트 율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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