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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학대하며 "엄마만 믿어" 가스라이팅 50대…보석 취소로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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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공공기관 괴롭히며 아들 보호시설 찾아가

방문 교사 스토커 취급까지…교육활동 침해로 고발당하기도

연합뉴스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아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친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자녀에게 접근을 시도하다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5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전날 오후 A(52)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그를 붙잡아 재수감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A씨는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았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고, 'B군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뒤 B군을 찾기 위해 춘천시, 강원도교육청, 춘천시보건소, 병원 등 여러 기관 관계자를 괴롭혔고, 실제로 B군이 있는 보호기관을 찾아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A씨를 재수감하기 위해 보석 취소를 청구, 재판부로부터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 전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A씨를 재수감 조치했다.

연합뉴스

춘천지검·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5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첫 사례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C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가정 방문한 C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로 인해 C 교사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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