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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탈세부터 자금세탁까지"…가상자산 국경 간 거래 방치 힘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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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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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의 감시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탈세와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가상자산을 무역 등에 활용하는 '제도화' 여부는 추후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행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한 사업자는 국가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보고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거래 목적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규율체계는 없지만 가상자산의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 이전 등 국경 간 거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탈세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1조원의 외환범죄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 관련 금액만 9조원(81.3%)에 이른다.

실제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도 적지 않다. 구리스크랩을 저가의 철스크랩으로 밀수출(998억원)하거나 저가 신고(3743억원)하고 차액을 가상자산으로 환치기 업자를 통해 받아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불법 거래의 온상이라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 가상자산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외국환이나 대외 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가상자산 이체업자라고 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 등록한 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는 거래소 28개, 보관·관리업체 12개 등 40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의 제도화는 가상자산을 무역과 자본거래에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그 방법까지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화 전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제도화 논의는 11월에 출범할 예정인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 기관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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