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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코인 범죄 악용’ 막는다…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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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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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 공급책인 A씨는 자금세탁원인 B씨 명의의 해외 거래소에 개설된 지갑주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을 수금했다. B씨는 수금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20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했다.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자금 세탁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의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이전 등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도 늘고 있다.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알기 어려워 범죄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에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사후에 개별 거래정보는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외환거래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관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사안별로 요청하거나 압수영장을 집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며 “개별 거래정보 보고체계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우선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 의무을 부과한다.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도 외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고객, 개인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이체업자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내역은 국세청·관세청·FIU·금감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해 불법거래 감시·적발, 통계·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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