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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딴 남자 아이가 내 호적에"…바람난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남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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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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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다른 남성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인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를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A씨가 일하던 편의점이 아내의 집과 가까워 자주 만났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졸업하고 취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아이를 가졌다며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고 임신한 상태에다 가전제품 다루는 법도 잘 알지 못하는 아내 대신 A씨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딸이 태어난 뒤에도 아내는 살림과 육아에 관심이 없었다. 어린 딸에게 배달 음식을 먹이기도 했다. A씨가 출근해 일하는 동안 아내는 모바일 게임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빠져 살았다. 그렇게 5년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컴퓨터에 로그인된 아내의 SNS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랑해", "네 여자친구가 되어줄게" 등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이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별 사이 아니다. 밥만 먹었다"며 "지금까지 남자는 너밖에 안 만났는데 내 인생이 불쌍하지 않냐"고 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아내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장을 받은 아내는 친정으로 떠났다.

8개월 뒤 재판에 출석한 아내는 배가 눈에 띄게 나온 상태였다. A씨가 임신했냐고 묻자 아내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새 남자를 만났다"고 답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내는 이혼 소송 중에 낳은 아이를 A씨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A씨는 "아내와 첫 상간남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아이 친부까지 추가할 수 있냐"며 "제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니 참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에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혼했더라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전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어 "A씨와 아내는 아직 이혼 소송 중이다. 그래서 아내가 출산한 아이가 법적 남편인 A씨 자녀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 것"이라며 "A씨는 친생부인 소 또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장기간 별거한 사실과 함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밝혀야 한다. 인용되면 그 아이는 A씨 자녀에서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 친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는 "아내와 첫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아이 친부를 추가할 수 없다. 별도로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아이 친부가 아내를 만날 당시 A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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