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5 (금)

美 IRA 세부내용 확정…"배터리·배터리소재 수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5.8/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오는 12월27일 시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잠정 가이던스에 비해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 12월 잠정 가이던스 발표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되며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 조항은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잠정 가이던스와 마찬가지로 최종 가이던스에서도 이차전지 셀은 kW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태양광 모듈,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의 세액공제는 각각 W(와트)당 각각 7센트, W당 4센트, ㎡당 12달러, ㎏당 3달러 등이다.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와 타워는 각각 W당 2센트, W당 3센트다.

이차전지 원료 등으로 쓰이는 핵심 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저장 비용,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등 전체 생산 비용의 10%가 세액공제로 제공된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이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지만 배터리 기업의 모듈 세액공제(10달러/㎾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된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오늘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