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 원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 원 구형

검찰은 어제(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전북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8일에 이뤄집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신영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