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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검찰, '옷 대신 박스'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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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옷 대신 박스'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거리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명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는 이 모 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 이 모 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공연음란죄 #번화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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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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