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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檢, 벌금 300만원 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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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본건을 간단히 표현하면 피고인이 배우자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식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수족과 같은 사적 비서 배 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 사전 지시나 승인·통제 없이 본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씨에게 시키지도 않았으나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고, 저를 보좌해주는 분들도 잘 관리하며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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