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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재택근무인데 카페에서 일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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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후 퇴근했는데, 카톡 업무지시는 연장근로일까

시차출퇴근부터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가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꼽히지만 인지도도, 활용도도 낮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토대로 유연근무와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봤습니다.

재택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계속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노동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보니, 단순히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연장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시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의 업무지시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집에서만 근무하는 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카페 등 자택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해도 될까요.

통상적으로 유연근무는 '자택'에서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측과 합의가 돼 있다면 다른 장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면 복무위반이 될 수 있어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일정 시간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탈 우려나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는데요.

지나치게 짧은 시간 단위로 관리하는 건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망 접속이 끊어진 것만으로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재택근무자가 일찍 업무를 끝냈다고 해도 외출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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