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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러 하원,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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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24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한쪽에 대한 침략이 있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러 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14일 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한 바 있다.

북러 조약은 올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을 당시 체결했다.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러 조약 22조에는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의 조약 비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원 국제문제위원회는 “이 협정은 러시아 연방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이 협정의 비준이 러시아-북한의 다각적인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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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자 한국 정부는 단계적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러시아는 ‘가혹한 대응’으로 맞서겠다며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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