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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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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채권 신고 절차’ 종료…검찰, 구영배 대표 등 구속영장 재청구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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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8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검은 우산을 펼쳐 놓은 채 집회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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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신고 절차가 24일 종료됐다. 이제 티메프 측은 피해자들과 채권액을 확정하는 협상을 시작한다. 티메프는 인수해줄 기업을 물색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이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대한 채권 신고를 이날까지 2주 동안 받았다. 채권 신고는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이 회사가 제출한 목록에서 빠져있거나 수치가 다른 경우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회생 절차에 착수한 티메프는 법원이 지정한 조인철 관리인 주도로 지난 10일 4만8419명에 달하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채권액 규모는 총 1조2187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티메프가 제출한 목록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 신고자는 전날까지 전체 채권자의 1% 수준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고자 가운데 채권액이 큰 대형 채권자가 포함되면서 전체 채권액 대비 신고액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신고가 마무리되면서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신고된 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 신고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티메프가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채권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티메프가 채권자와 일 대 일로 피해 구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회생 성공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권 조사 확정 재판으로 넘어가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티메프는 채권액 확정 절차와 함께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영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다. 매각은 우선인수후보자를 정해놓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나올 경우 인수자를 바꾸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한다. 매각 공고는 12월로 예정됐다. 티메프는 다음달 8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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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 붙어 있는 검사선서 액자 앞을 지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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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법원은 지난 10일 이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구 대표 등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해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류광진·류화현 대표가 회생 절차를 구속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조인철 관리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두 대표가 회생 절차에 협조적인지, 회생 절차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두 대표의 구속이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건을 포함해 전날까지 접수된 고소장만 150건 이상”이라며 “파산 절차를 진행한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대규모 감원을 했다. (이들은) 구 대표 등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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