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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의뢰인 공갈미수 유명 변호사 징역형…"정치보복성 판결"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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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1억·사례금 3000만원 요구하며 고소·협박 혐의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으로 이름 알려…변호사 불복 항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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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으로 알려진 변호사 A 씨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성공보수 및 사례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과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 17일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의뢰인인 건설사 회장 B 씨와 2016년 C 사의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소사건에 관해 착수보수로 3000만 원, 성공보수는 제소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내용의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제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성공보수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A 씨의 업무수행에 불만을 가진 B 씨는 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위임했고,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B 씨와 그의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소·협박했다. A 씨는 B 씨의 담당자에게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려는 속셈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또 "개망신당하고 감방 가도록 해주겠다"며 "다른 회사 회장도 재작년에 성공보수 떼먹으려다가 징역 1년 살게 해줬으니 B 씨도 기다려라"라고 위협했다.

실제 A 씨는 B 씨를 사기·건설산업기본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하기도 했지만, 불기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고소 사실을 알리는 등 15회에 걸쳐 협박했으나, B 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이번 재판에서 자신에게 성공보수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이나 세무서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해악의 고지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성공보수 담보금 1억 원과 사과 사례금 3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실제 검찰이나 세무서 등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고소, 고발로 조사받게 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지, 긴급하다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의뢰인인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고소하고 알리는 등 고지한 해악의 일부를 실행한 점은 불리한 양형"이라면서도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이후 성공보수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점은 유리한 양형"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를 제기했다.

A 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이후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쫓겨나자, 이 의원의 변호인으로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해 1차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윤석열 정권이 난리가 났다"며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사건은 이준석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정치 보복성 기소이고, 의료 농단 소송 변호인에 대한 정권의 정치 보복성 판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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