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이별 통보한 여친 스토킹하다 살해한 50대, "모욕적인 말 듣고 우발 범행" 주장했지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스토킹을 하다 결국 살해한 50대가 우발 범행을 주장했지만,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이뉴스24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스토킹을 하다 결국 살해한 50대가 우발 범행을 주장했지만,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께 전 연인이던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의 외도를 의심하며 스토킹했다. 범행 당일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B씨가 외도를 부인하자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재판 내내 B씨의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뉴스24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스토킹을 하다 결국 살해한 50대가 우발 범행을 주장했지만,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사무실의 다른 직원에게 출근하는지 물으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확인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가족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