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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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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재구형…"죄질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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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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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 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부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25일 진행된 김 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김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지만,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범행에)관여하지 않았고 배 씨에게 시키지도 않았다"면서도 "충분히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께서 그 상황이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송구스럽고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들을 만들지 않도록 더 잘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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