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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한국파파존스 "손세정제 본부에서만 사라" 가맹점 갑질…공정위, 과징금 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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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파파존스가 손 세정제 등 세척용품을 본부로부터만 구입하게 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며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및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역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중 두 번째로 높은 과징금이다.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았던 과징금 규모는 제너시스BBQ로, 17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제너시스BBQ는 전단지 구입을 강제하고 가맹점이 사업단체를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 '세척용품 필수품목'으로 5.4억 챙긴 파파존스…공정위 "필수 품목으로 보기 어려워"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 다목적 주방세제 등 15개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공급처를 제한했다.

15개 세척용품을 공급해 가맹 본부가 수취한 총매출액은 5억4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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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업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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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파파존스가 승인한 제품과 비품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었다. 파파존스는 이를 근거로 정기 감사, 수시 점검 등을 통해 30개 가맹점이 타사 세척용품 사용 현황을 적발해 감사 점수를 감점하고 타사 제품 폐기를 지시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특정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필수품목 강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거래를 강제한 15개 세척용품은 위생 관련 품목으로 파파존스피자의 맛과 품질에 직업 관련이 없어 필수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 외국계 피자 업종 가맹 본부는 이 제품을 강제가 아닌 권장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또 파파존스 매출의 대부분은 배달(78.2%)이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해당 품목의 사용을 인지하고 상품을 구매했을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파파존스의 행위가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파파존스의 필수품목 강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리모델링 안 할 시 계약 해지' 조건에도…법정부담금 2.1억 지급 안 해

또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명의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각 공사 일정을 관리 감독했지만, 가맹 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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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존스의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요구한 공사합의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24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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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난 가맹점에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공사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파파존스는 리모델링 공사 비용(10억6800만원) 중 파파존스가 부담해야 하는 2억13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인해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공사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필수품목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통지명령), 과징금 10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금지·지급명령·통지명령)과 과징금 4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 사건의 경우 피자 브랜드라면 피자의 원재료와 식재료라면 당연히 가맹본부에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세척용품은 용품 특성상 가맹본부에 공급받을 필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류수정 팀장은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요구가 있으면 가맹본부는 20%의 공사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가맹점이 매장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매장의 청결도와 미관상 효과로 가맹 브랜 드가치가 제고되고 이로 인한 가맹점주의 영업이익 증대는 결국 가맹본부의 이익과도 직결되며 가맹본부의 가맹점 관리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 역시 그 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이라며 위법성 판단에 대해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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