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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수술 집도의 구속영장 기각…法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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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사건과 관련, 산모의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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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사건과 관련, 산모의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 일부분. [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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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와 집도의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이 수집됐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27일 20대 여성 C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C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이 담겼다.

A씨와 B씨는 C씨의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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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와 집도의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이 수집됐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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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영상은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확산해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부는 A씨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C씨가 실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고 해당 병원의 원장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당시 수술을 보조한 의료진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실제 C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B씨인 것을 확인하고 그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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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9명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9명이다.

C씨를 포함해 A씨와 B씨 등 3명은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A씨의 경우 병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닌 마취 전문의 D씨를 포함해 보조 의료인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C씨에게 병원을 소개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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