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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미국 법무부 "'유권자 대상 거액 상금' 내건 머스크, 위법 소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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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상 유권자 등록·투표 대가로 금품 수수 금지
머스크 "헌법 지지 청원자에 100만 달러 주겠다"
한국일보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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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경고했다. 머스크는 이번 대선 기간 매일 추첨을 통해 뽑힌 유권자에게 최대 100만 달러(약 13만7,000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머스크가 만든 정치자금 모금 조직인 '아메리카팩'과 관련, 경합주(州)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100만 달러 추첨'이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9일 보수 의제인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장)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에게 최대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청원에 서명할 자격을 7개 경합주(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의 유권자들로 제한,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단순 청원 참여 또는 투표 독려로만 볼 수 없는 셈이다. 현재 미국 연방법상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 민주당 소속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도 20일 NBC방송에서 "법 집행 기관이 (위법 여부를) 살펴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머스크는 "당첨자는 아무 정당에 소속되거나 무소속이어도 되며,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지만,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 하에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아메리카팩 홈페이지에 따르면 첫 추첨이 시작된 19일 이후 지난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3명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1명이 100만 달러에 당첨됐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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