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사람 눈이 보라고 있는건데"…샤워 모습 보고 찾아온 '불청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성이 전혀 모르는 여성의 샤워 모습을 보고 집을 찾아가 위협한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되면서 논란인 가운데, 가해 남성의 부모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피해 여성의 제보가 어제(2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자택인 울산 중구의 한 빌라에서 잠을 자던 중 모르는 남성이 찾아와 30분가량 문을 세게 두드리고 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을 부술 듯 두드린 이는 옆 빌라에서 부모와 사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당시 가해 남성은 "12월부터 빌라 집 문을 두드렸는데 여성(제보자)이 샤워하는 걸 보고 오늘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옆 빌라 주민으로 조현병 환자였고, 이날 빌라 옥상에서 제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훔쳐봤다는데요.

제보자는 남성이 범행 당시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1층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왔으며,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쓰고, 손에는 니트릴(합성고무) 장갑을 착용한 것을 근거로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반장〉 취재 결과, 남성에게 '강간미수죄'나 '강간예비죄'(강간을 예비·음모한 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발언에서 성폭행 의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문을 따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기에 발언만으로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겪은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해 남성의 아버지가 제보자에게 "사람이 눈이 있는데 샤워하는 걸 보면 눈길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걸로 시비 걸면 안 된다", "정신이 이상해서 그랬지 정상인이었으면 그랬겠냐"라고 말한 겁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처음엔 가해 어머니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라고 자책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냐고 묻자 화가 났는지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나'며 쏘아붙였다"면서 "가해자 아버지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며 합의를 종용하다가 제가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하자 성질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제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제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