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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대법으로 간 '장애인 접근권' 보장…공개변론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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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으로 간 '장애인 접근권' 보장…공개변론서 공방

[뉴스리뷰]

[앵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둘러싼 국가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3년 만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리프트에 오른 휠체어 한 대가 법정으로 향합니다.

곧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대법정을 채웁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휠체어를 가로막은 편의점 문턱에서 시작됐습니다.

1998년 시작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를 넘지 않는 사업장은 경사로와 같은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의무 기준에 해당하는 편의점은 2019년 기준 전국에서 단 3%에 그쳤고, 규정은 2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과 유아차 이용자, 노인들은 국가가 이 규정을 방치해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명학 / 소송 참여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시설들이 60년 넘는 시간 동안 저에게는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권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이 위헌·위법적이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개정하지 않은 건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공개변론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법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며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에 관련되는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변론에 회부하고,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국내외 기관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도 정부가 노력을 다하지 않다 24년이 지나서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측은 활동보조사를 동원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장애인 복지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관 전원의 논의를 거쳐 2~4개월 안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입법 공백이나 지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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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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