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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강혜경 검찰 소환…명태균 '적용 혐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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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장에서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검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명태균 씨는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는데 명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정감사장에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지 이틀 만에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강혜경 씨 :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꼭 밝혀 주실 거라 믿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불러 지난달 명 씨 등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은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함께 수사 의뢰된 명 씨는 아직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9천여만 원이 공천을 대가로 한 부정한 정치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명 씨를 정치인으로 볼 수 있을지부터 논란입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김 전 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걸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돼 법 적용을 해볼 수는 있다는 논리인데, 이럴 경우 대선 과정의 정통성을 겨냥하게 돼 검찰로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지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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