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은 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감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고 경상북도에 허위 보고한 당시 부시장과 시청 공무원 2명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시장이 지난해 4월 문경시청 직원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에게 보고를 받고 '사직서만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 시장은 "감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비위 사실이 적발됐던 문경시 공무원은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이심철 기자(l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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