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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 중에도 불법 촬영’ 고교생…자기 아버지를 증인으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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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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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던 중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효선)는 23일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연 가운데 A군 측 변호인은 “A군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군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1심 결심공판에서 “A군은 현재 고등학생으로 처음 영장이 기각됐을 때 (범행의 심각성을) 잘 모르다가 구속돼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하게 됐다”며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인 아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A군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불법 촬영을) 꿈도 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 서구 모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모두 115차례에 걸쳐 106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또다른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그의 범행은 같은해 9월 한 여성이 고장난 화장실 칸을 피해 장애인용 칸을 이용하다 세면대 아래에 작고 검은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당시 고교 3학년생이던 A군이었다.

검찰은 A군이 첫번째 범행으로 수사받던 중에도 또다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구속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7월 A군의 1심 재판을 열고 “A군은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 이후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일부는 엄벌을 탄원한다”고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이날 A군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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