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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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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명태균·윤 대통령 부부 검찰 고발…"여론조사 조작·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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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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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명 씨는 윤 대통령의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 등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명 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천500만 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에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게 여론조사를 설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이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므로 아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사세행은 설명했습니다.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면 공소시효 경과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세행은 앞서 명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명 씨의 청탁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도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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