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주사 주지 스님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 14분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시속 90km로 SUV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깜깜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달호 기자(da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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