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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하 폭 축소 조치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의 유류세가 부과돼 각각 42원, 41원 오릅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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