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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36주' 임신중지 집도의·병원장‥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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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임신 36주째 중절수술을 했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죠.

이후 경찰이 수술을 해 준 병원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경찰은 집도의와 병원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휴진 팻말이 내걸린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임신 36주째에 9백만 원을 내고 낙태를 했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이 수술을 받은 병원입니다.

[근처 약국 관계자 (음성변조)]
"(원장님은) 30년 넘으셨는데 오래됐죠. 저희가 여기 약국 15년 됐는데 그전부터도 계셨으니까…"

영상 분석을 통해 병원을 특정한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였고, 이 집도의와 병원장, 마취과 의사 등 모두 의료진 6명이 참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모두 경찰에 수술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나 과정에 대한 진술은 일부 엇갈렸습니다.

특히 병원장은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사산상태였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장 (음성변조)]
"<000 원장님 맞으실까요?> 네 어디신데요? <병원 혹시 아직도 하시나요?> 안 하는데요. 모르겠는데 나는."

그러나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진료 자료 등을 분석한 경찰은 태아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 수술 후 18일 동안 시신을 보관하다,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다음 날 화장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2명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나머지 의료진 4명과 낙태를 한 여성, 환자 알선 브로커 2명도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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