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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사설] 60대 취업자 사상 최대…제도적 뒷받침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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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43년 전에 만든 노인 연령 기준 이젠 상향 조정해야





정년 연장, 노동개혁과 같이 가야…일본 사례 참고를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675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나이 많은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층의 취업 의지가 강한 데엔 노후 준비가 덜 돼 있고 소득이 높지 않은 탓도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2위를 달린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하면 인구 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빈곤 탈출에도 도움이 된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그제 취임식에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까지 매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기초연금이나 대중교통 혜택은 미루되, 노인에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년씩 높이자는 보고서를 냈다. 지금 노인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조항을 따른 것이다. 43년이나 지난 낡은 기준이라 현실과 안 맞는다. 당시 기대수명은 66세였지만 지금은 83세다. 지금 노인은 더 건강하고 더 교육받았으며 더 일하고 싶어 한다.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과도한 복지 부담을 줄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기존 복지 혜택을 줄이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겨 노인 빈곤층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재 63세까지 올라갔고 2033년엔 65세부터 받게 된다.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넘기려면 더 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년 연장은 노동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 지금 같은 호봉제 위주의 급여 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하면 강력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본다. 이런 직장은 대체로 청년층도 원하는 좋은 일자리들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 일본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노력 의무화’라는 형태로 법적 권고를 했고 계속 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에 기업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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