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변우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모습./사진=X(옛 트위터)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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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배우 변우석씨를 과잉 경호한 혐의로 사설 경호업체 사장과 그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경찰단은 40대 사설 경비업체 대표 A씨와 40대 경호원 B씨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B씨는 지난 7월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려고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변 씨를 경호하던 중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천공항에 변 씨를 보려는 팬들이 몰려들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 이 외에도 라운지 인근 탑승객에게 플래시를 쏘고 항공권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다른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고 항공권을 검사한 행위는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A·B씨 외에도 다른 경호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이들은 경비업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경비업법 제15조의 2(경비원 등의 의무)에 따르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비업법 제 15조의 2에 따르면, 경비원은 직무 중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사진=국가법령센터 '경비업법'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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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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