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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유명인 사칭 광고’ 막기 위해… 메타, 얼굴인식 기술 재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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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가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기술을 3년 만에 다시 도입할 예정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유명인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복제한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 사칭 광고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조선비즈

얼굴인식 기능 이미지./메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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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오는 12월부터 약 5만명의 유명인을 대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시범 도입한다. 이 기술은 광고 속 얼굴과 유명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프로필 사진을 비교해 해당 광고가 사기로 판단되면 광고를 자동으로 삭제한다. 얼굴인식 기술은 전 세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시범 도입되지만, 영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일부 지역은 시범 도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데이비드 아그라노비치 메타 보안 정책 책임자는 “이 프로세스는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 더 신속하게 사기 광고로부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메타가 그동안 유명인의 얼굴이 사기 광고에 악용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초에는 미국에서 호주 억만장자 앤드류 포레스트가 자신의 사진이 암호화폐 광고에 사용된 것과 관련해 메타를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손흥민·백종원·이영애·김희애 같은 유명인이 사기 광고에 악용돼 문제가 됐다.

IT매체 테크크런치는 “오랫동안 메타는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해 가짜 암호화폐 투자 등의 사기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메타가 상업용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시점에서, 사기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다만, 메타는 ‘옵트 아웃(사후 거부권)’ 방식으로 얼굴인식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사기 광고에 이용됐던 유명인들은 메타로부터 얼굴인식 기능을 기반으로 한 보호 기능에 등록됐다는 앱 알림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이 기능에 등록된 것을 원치 않은 유명인은 언제든지 계정 센터에서 해당 기능을 해지할 수 있다.

앞서 메타는 지난 2010년부터 11년 간 얼굴인식 기능을 페이스북 내에서 운영했다. 페이스북은 이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 사람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누구인지 태그(꼬리표)를 달 수 있도록 추천했다. 그러나 얼굴인식 기술이 개인 신상 추적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논란이 일면서 메타는 해당 기술을 2021년 폐지했다.

과거 논란을 의식한 듯 메타는 얼굴인식 기술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일회성이라고 강조했다. 아그라노비치는 “수집된 얼굴 데이터는 사기 광고 등과 실제 프로필 사진의 일치 여부 확인이 완료되면 즉시 삭제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메타는 계정을 해킹 당한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복구하는 데에도 얼굴인식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사기범에게 속아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이 도용된 사람들이 동영상 셀카를 업로드해 계정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메타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사기범들의 수법은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는데, 메타는 사기범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새로운 기술적 방어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테스트해 탐지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당국, 정책 입안자 및 기타 전문가들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송이 기자(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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