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다른 경호원 2명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배우 변우석이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팬미팅 일정을 마치고 지난 7월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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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사설 경비업체 대표 A(40대)씨와 경호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던 중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변씨는 홍콩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 참석 차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경호원들은 팬들이 몰리자 게이트를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다른 승객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을 검사했는데 경찰은 이 행위가 경비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경호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다른 경호원 2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공항 측과 사전에 협의해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였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2명에게 업무방해나 강요죄를 적용할지도 검토했지만 불법 행위들이 경비업법 위반죄에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해 추가 적용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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