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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지진동 느끼는 지역만 지진재난문자 받는다…기상청, 송출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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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진도 반영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오는 28일부터 시행

피해 가능성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 송출

헤럴드경제

진도를 반영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예시 이미지[기상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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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기상청이 오는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2일 오전 11시 정책브리핑을 열고 ‘진도를 반영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다면, 앞으로는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보낼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해 지진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가 송출되고 있다. 특히,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30일 발생한 규모 4.0의 경주 지진 발생 당시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 먼 거리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또한 일본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지진(4월 17일 발생)을 비롯해 규모가 작아 지진재난문자 대상이 아니었던 규모 2.6의 칠곡 지진(4월 22일 발생)의 경우 지진동을 느꼈는데도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상청은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하고 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흔들림의 크기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송출 기준이 최적화될 전망이다. 발생 규모 4.0 미만 지진의 경우, 진도와 관계없이 특정 반경(50㎞ 또는 80㎞)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지진재난문자를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진도(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지역으로 변경해 송출할 예정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또한 지진 규모(지역 3.5 이상, 해역 4.0 이상)만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긴급재난문자에 최대 예상 진도 V 기준을 추가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로 송출하고, 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송출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 송출 범위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국민이 실제 느끼는 지역에서의 지진 영향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지역, 해역 동일)으로 상향해 효과적인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하고,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준도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규모 2.0 이상) 지진으로 확대해 규모가 작은 지진이라도 흔들림을 느끼는 지진에 대해선 불안한 상황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은 12월 이후부터 지진재난문자 서비스 영역 외에 있는 국외 지진 발생 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지진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계기 진도 Ⅱ 이상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재난문자를 보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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