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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진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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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네이버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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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피고들은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ㅇㅇ'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2024년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된 상황이다. 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피고1에게 5억 원을 청구했다.

피고2 및 피고3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성명 불상인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 되는대로 청구 금액도 확장할 계획이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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