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검증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그래픽=이지혜 |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보험사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책임준비금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보험사가 해지율이나 할인율 적용 등 올바른 계리적 가정에 따라 부채를 제대로 쌓았는지 감독한다. 보험사의 산출 수치와 금감원 자체분석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추가자료 제출 요구나 면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지·손해율 등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책임준비금 검증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 추진에 나섰다.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기존에도 금감원에 존재했다. 지난해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이에 맞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할 필요성이 생겼다. 금감원은 약 3억5000만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미래의 보험금 지급 청구, 해약금 등 계약상 책임이행을 위해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돈이다.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잡힌다.
IFRS17이 도입되면서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이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뀌었다. 또 기본원칙만 지키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위험률·해지율·할인율 등 계리적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 규모가 크게 바뀐다.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가 올바른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정하게 쌓았는지 검증하겠다는 게 금감원 의도다. 보험사가 CSM(보험계약마진) 등 책임준비금 산출근거의 자료를 제출하면 금감원 검증시스템은 이를 토대로 적정성을 분석한다. 보험사가 제출한 책임준비금 수치가 금감원 분석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면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유의미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감독규정에서 적용되는 ±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예실차를 5% 이내로 관리하길 권고한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수치가 감독당국의 분석과 유의미하게 다르다면 금감원은 보험상품 정보와 위험률·사업비·공시이율·할인율 시나리오 등 상세한 계리적 가정의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보험사 면담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가 단기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계리적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출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검증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개혁회의에서 손해율·해지율 가정 등을 정비하는 과제를 진행 중이다. 회계 가이드라인도 검증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53곳이나 되고 인력에도 한계가 있어 회사별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며 "시스템을 통해 유의미한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그걸 더 집중해서 감독할 수 있는 자동화된 툴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하반기에 보험사의 상반기 결산을 검증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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