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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구글 앱마켓인 구글플레이가 청약 철회와 환불 관련 국내법을 위반해 한국소비자원의 약관 시정 권고에도 1년 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7일 이내 청약 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하지만 구글플레이는 청약 철회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환불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작년 8월 구글에 공문을 보내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구글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업계인 애플·원스토어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대조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원 권고에도 현행법 위반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셈”이라며 “소비자원 권고에 강제력이 없는 만큼 공정위 시정명령처럼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18건 중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 무능력자계약 등 결제·환불 관련 피해가 전체의 67.8%(1165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 발간한 ‘앱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금 취소와 환급 거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으로 분석됐다.
김경훈 대표는 구글코리아가 시장지배적인 앱마켓 사업자로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왔다는 의원들 말에도 형식적인 반응만 보였다.
예컨대,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 반독점 소송’ 패소 ▲국내 게임사를 상대로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내 게임 출시를 막아 부과된 과징금 421억원 등 사례를 언급할 때도 “네”, “언론에서 봐서 알고 있다”며 수긍할 뿐이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과징금 수위를 높여야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최근 빅테크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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