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은 21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과 검사의 객관 의무를 파괴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제3의 장소에서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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