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심 총장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파괴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제3의 장소에서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과 17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