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나란히 뛰어가다 선배와 부딪힌 후배 골절상
"장난치다 실수로 난 사고…서면사과 등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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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중학교 야구부 선배가 나란히 뛰어가던 후배를 어깨로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군(법정대리인 부모)이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등 취소 및 선수 등록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A군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장은 원고 A군에게 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보복 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군은 광주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B군과 함께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인 한 야구부에 소속돼 있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2월 야구부 훈련이 끝난 뒤 옷을 갈아입으러 뛰어가던 중 서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벤치 손잡이에 팔이 끼어 골절, 힘줄 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야구부 담당 체육 교사는 A군과 B군이 서로 원만히 화해하지 못하자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렸고,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어깨로 밀어 B군이 넘어졌다며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 폭력(폭행 내지 신체상 피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A군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보복 행위의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학생 선수 출결 관리 지침'에 따라 A군에게는 '학생 선수 대회 참가 제한·선수 등록 제한' 조치 등도 내려졌다.
A군과 A군의 부모는 이러한 조치에 불복,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우선 A군의 선수 등록 제한 조치의 근거였던 '학생 선수 출결 관리 지침'은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애당초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처분 취소를 다툴 심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A군의 행위 자체 역시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폭행' 또는 '신체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구부 선후배인 A군과 B군이 나란히 뛰어가던 중 서로 눈이 마주쳐서 웃다가 A군이 B군을 어깨로 밀다가 다친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자신의 행동으로 B군의 오른팔이 벤치 손잡이에 낄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일상 생활 중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A군이 다친 B군을 부축·이동한 점, 사과·안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고의성이 분명하지 않은 점, 가정법원이 폭행치상 혐의로 피고소된 A군을 '사안 경미'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한 점, 학교폭력예방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교폭력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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