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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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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총장 “김 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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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철저히 다시 점검할 수 있게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이 항고하면 총장의 지휘권이 있는가”라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총장은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돼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하고 내용도 전체를 알지 못한다.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며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앙지검 수사팀의)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일보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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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4년 넘게 박탈된 상태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가족 관련 사건을 지휘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다만 항고사건은 서울고검에서 관할하는 만큼, 수사지휘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심 총장은 민주당에서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이 거론되는데 대해서는“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몰려 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사법 작용에도 큰 영향이 있다”며 “심사숙고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주장에는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도 의결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한다.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원 가운데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하겠다는 분이 계셨다”고 덧붙였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제 구인’은 불가한 탓에 김 여사가 실제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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