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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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이 남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0년 3월~2024년 9월까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생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700여 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지난해부터는 아예 자신이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습니다. 방 참가자들로부터 여성 지인의 인적사항과 일상사진, 허위영상물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이렇게 파악한 신상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나체 사진 등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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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범죄행각은 텔레그램방에 함께 있던 제보자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제보자는 여성 지인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학교 정보 등을 파악해 남성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모두 1만500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18년 불법 합성물을 유포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운영한 텔레그램 방 참가자 1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영상물 긴급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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