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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200조’ 전세대출 조인다···집주인 상환 능력 평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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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에 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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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고 임대인이 대출액을 가져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지만,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공급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악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2년 전세대출은 23조원이었으니 현재 190조원대로 10년 사이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전세 임차인의 30~40%는 대출을 받을 만큼 보편화됐다”면서 “전세대출이 단기적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셋값과 집값을 올려 서민을 힘들게 하고, 결국 전세대출 규모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느슨한 심사’가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은 낮추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들은 전세 대출금의 90~100% 상환을 보증해, 은행의 손실 위험을 대부분 부담해온 탓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80%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전세대출의 신규 공급량 총액을 결정하는 3대 보증기관의 연간 보증 공급 계획과 적정 보증 규모 등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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