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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일)

수술 부위 감염되자 소송, 1심 패소 2심 승소…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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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의료상 과실 인정 "검출 병원균, 병원 내 감염 일으켜"

대법 "병원 감염 원인 다양…완전한 예방 불가" 파기 환송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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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수술 부위에 발생한 감염이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전후 조치와 감염과의 연관성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술 부위가 감염됐고 원인이 병원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라고 해서 진료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병원장 B 씨와 의사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3월 21일 허리와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다며 B 씨가 운영하는 D 병원을 찾았다. C 씨는 추간판 돌출 재발을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했다.

A 씨는 3월 23일 수술을 받고 28일 퇴원했다. 이후 4월 7일 새벽 고열로 응급실에 내원한 뒤 D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고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했다.

8일 또다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A 씨는 수술 부위 주변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9일 D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흘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A 씨는 옮긴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척추내 경막상 농양'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D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수술 부위에 감염증이 발생·악화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2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에게서 검출된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은 병원 내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수술 당시 의료진들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먼저 "수술 후 급성 감염은 수술 후 1~2주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원고가 급성 감염의 증상 발현 시기에 감염증 소견을 보였다 해도 수술 뒤 D 병원에서 퇴원하기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술환경에 있는 균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과 함께 신체 다른 부위의 균이 혈류를 통해 원고의 척추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원고의 다른 신체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 부위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만일 수술 중 직접감염이 원인이더라도 "병원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그러한 사실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면서 당시 의학 수준에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이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한 수술 전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 외 의사가 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있는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과실이 감염증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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