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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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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드론업체 DJI, 美국방부 제소…"블랙리스트 지정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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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에 "잘못된 결정으로 고객들 계약 끊어 막대한 피해"

연합뉴스

세계 최대 드론업체 중국 DJI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 DJI(大疆創新)가 자사를 제재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린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DJI는 최근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 국방부가 자사를 "중국 군부와 협력한 방산업체로 오해해 블랙리스트에 잘못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블랙리스트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DJI는 "미 국방부의 불법적이고 잘못된 결정으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낙인찍혀 미국과 글로벌 고객들이 계약을 끊는 등 사업상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자사는 중국군이 소유하지도, 중국군으로부터 통제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DJI는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로, 미국 상업용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22년 10월 DJI와 중국 최대 유전자 기업 BGI 지노믹스(華大基因), 중국 국영 열차제조업체인 중궈중처(中國中車·CRRC), 자율주행차 핵심 장비인 라이다(LiDAR) 센서 기술 개발업체인 허사이 등 13개 중국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 있는 기업이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 가운데 허사이는 이에 반발,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한 끝에 미 국방부로부터 블랙리스트 지정 해제 조치를 끌어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DJI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DJI는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최근에는 위구르 강제노동 보호법(UFLPA)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 세관으로부터 수입 보류 조치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정치권에서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JI 제품이 데이터 전송, 감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돼 왔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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