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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요금 안 받겠단 택시기사 때리고 운전대까지 뺏어…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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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만취한 손님에게 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귀가를 요청한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도리어 때린 30대가 법원에서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B씨(51)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B씨는 그를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가량을 운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올해 1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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