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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국토부 설명자료로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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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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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 매입 용도의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전면 유예하거나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축소 조치 중단, 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토부는 "한정된 기금 재원을 가능한 한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설명 자료를 놓고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겠다고 이날 정오쯤 밝혔던 방침을 뒤집은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임시로 중단하기로 한 것은 맞고, 완전히(전면) 안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 지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중은행들에 구두로 전달했고, 은행권에서 이를 대출 고객들에게 공지하면서 현장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한도 범위 안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 최초 주택 마련 시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최근 전달한 규제 지침에 따르면 '방 공제'라고 불리는 소액임차보증액이 대출 한도에서 제외되면서, 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그 외 지역은 2,500만 원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었습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도 70%로 낮췄고,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 중단도 규제안에 포함하면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같은 규제 지침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면서 주택 계약 잔금 납부를 앞두고 수천만 원의 큰돈을 갑자기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디딤돌 대출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반발이 거셌습니다.

국토부가 그간 밝혔던 입장과 상반된 규제라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면서 "정책대출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박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것들은 저희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는 하지만, 대상들은 유지할 생각으로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유예 기간 등 구체적인 방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은 건 지금 생각하면 아쉽다"면서 "이런 제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국토부가 이날 디딤돌 대출 축소 조치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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