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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온라인 중개거래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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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소비자 구매가 확정되면 20일 이내에 입점 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해 파산해도 입점 업체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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